투표구 설치 변경 공고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개정 및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구 설치?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7. 17.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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