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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투표구 설치 변경 공고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개정 및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구 설치?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7. 17.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055-541-1390)에서 제작한 투표구 설치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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