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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25일) 이전에 귀국하여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5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첨부된 문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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