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제출 안내
정당법 제35조(정기보고)제1항에 따라
각 도당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경남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할 "2016년도 정당의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사항을 참고하셔서 제출기한(2017. 1.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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