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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2018. 3. 9. 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424호)에 의한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붙임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문 1부.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055-541-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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