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위장전입)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상훈)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거주의 의사 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의 위장전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위장전입 제한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2015. 9. 24.~2016. 3. 26.)
붙임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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