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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투표구 변경 공고
「공직선거법」제31조(투표구)제3항에 따라 투표구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7. 2. 10.(금)
2. 공고장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고문안 : 붙임 참조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055-541-1390)에서 제작한 투표구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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