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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기탁 안내]

1. 기탁금이란
○ 기탁금은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정치자금임.


2. 기탁할 수 있는 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만 할 수 있음. ( ※ 법인이나 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음.


4. 기탁방법
○ 기탁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 (0505-058-3637)로 송부
○ 계좌입금
  - 농 협 852-01-006347
  - 우체국 610725-01-006330
  - (예금주 :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기탁


5.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음.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음.






문의사항 : 전화 585-2273/팩스 0505-058-3637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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