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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깨끗한 기탁금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 작성일 2014-11-19 13:26
□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기탁금제도의 취지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금 기탁시 혜택이 있나요?
기탁금을 기탁한 개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25)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기탁하나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거나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포인트로도 기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농협 884-01-004748/우체국 610352-05-000444,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기탁금제도 퀴즈! 퀴즈!}
- 기탁금 기탁으로 세제 혜택도 받고, 사은품도 받자!! -
 
[문제]
1. □□□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2. 기탁금을 기탁한 개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을 공제받을 수 있다.
※ 1. □□□과 2. □□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 2014. 12. 15.까지 성명, 연락처, 주소와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우편)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43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우.678-805)
(팩스) 0505-058-3653
(메일) iamjhc@korea.kr
 
[사은품 증정]
2014. 12. 15.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5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당첨자께서 10만원이상 기탁금을 기탁하실 경우 사은품을 2개까지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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