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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수)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제도 「공직선거법」제181조(개표참관)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ㆍ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방법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단, 밀착하여 참관·촬영하는 행위 자제(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내 질서유지에 협력하여야 하고,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5. 7.(토) 9시 ∼ 5. 11.(수) 18시 -신청자격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공직선거법」제18조재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제181조제11항) -신 청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모두 무효 처리) - 선정인원 : 5명 - 신청인원 :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2. 5. 24.(화)까지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2022. 5. 24.(화) 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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