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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정치인 기부행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 2016-11-01 11:43
ㄷㄷ
1. 기부행위란?
☞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2.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3. 기부행위 제한시기가 있나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됩니다.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5.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원합니다.


6.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을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이나 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 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 무료진료, 상담, 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 사무기기, 용품 등 무상임대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 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 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296-1390)로 문의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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