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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7년 제19대 대선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0명
2. 지원자격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7. 별도 위촉시부터(70일 정도)
  ※ 선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2. 1.(수) ∼ 2017. 2. 10.(금)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2017. 2. 10.(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
 ○ 자기소개서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실시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년 2월 24일(금)
나. 발표방법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o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o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o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5-532-2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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