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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4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7. 12. 11. ∼ 2018.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조사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나. 응모기간 : 2017. 11. 20. ∼ 11. 24. 18:00까지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의 경우 2017. 11. 24.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공정선거지원단 지원서
※ 별첨 참조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자격증 및 장애인 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7. 12. 6.까지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51,760원(2017년)  60,240원(2018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5-532-2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1월 13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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