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안 게시
2018년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있어 공정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 제181조 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표참관인을 모집 ·선정하고자 붙임의
신청 안내문안을 게재하오니 업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55-532-2156)에서 제작한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문안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