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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 신고서식입니다.
첨부 1 : 거소투표신고인을 1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용

첨부 2 : 거소투표신고인을 10명 미만 수용하고 있는 기관 시설용
            (거소투표신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신고하여야 함,)

첨부 3 : 거소투표신고인을 10명 미만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이 정당후보자의 요청을 받아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할 때 신고하는 서식

 
공공누리 마크 의창구선관위(282-4568)에서 제작한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기표소 설치 신고서식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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