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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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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문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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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받는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련 금품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 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배 ~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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