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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18. 6. 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③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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