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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기업체, 사업장의 대표자와 사업주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공공누리 마크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055-635-2047)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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