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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지선]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 수량 및 제출장소 안내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신고 방법

선거관리시스템>신고·신청>인쇄물관리>선거벽보(공보) 제출메뉴에서 신고하거나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


2. 제출기한

선거벽보 : 2022. 5. 18.() 18:00까지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22. 5. 20.() 18:00까지

선거공보 PDF파일도 함께 메일로 송부 후 유선연락(jhjin1994@korea.kr)


3. 제출장소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 : 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제출분(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책자형 선거공보는 거소투표자·군인 등 발송용선거공보 수량임.

점자형 선거공보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4. 기타 유의사항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와 함께 지정장소에 제출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

 한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 외에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접수하지 아니함.

 책자형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공직선거법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


 밀양시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시, 저장매체가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고, 선거명·선거구명·기호·후보자명 및 선거공보 디지털파일등을 한글 및 점자로 인쇄한 네임태그 등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 수량 1.

        2.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제출서 서식 1. .

공공누리 마크 선거계(0553536744)에서 제작한 [제8회 지선]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 수량 및 제출장소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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