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신고 방법
○ 선거관리시스템>신고·신청>인쇄물관리>선거벽보(공보) 제출메뉴에서 신고하거나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
2.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22. 5. 18.(수) 18:00까지
○ 선거공보(점자형 포함) : 2022. 5. 20.(금) 18:00까지
※ 선거공보 PDF파일도 함께 메일로 송부 후 유선연락(jhjin1994@korea.kr)
3. 제출장소
○ 선거벽보 및 책자형 선거공보 : 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제출분(선거벽보, 책자형 선거공보)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 책자형 선거공보는 「거소투표자·군인 등 발송용」선거공보 수량임.
○ 점자형 선거공보 :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4. 기타 유의사항
○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와 함께 지정장소에 제출
○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
한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 외에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접수하지 아니함.
○ 책자형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공직선거법」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함.
○ 밀양시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
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시, 저장매체가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고, 선거명·선거구명·기호·후보자명 및 ‘선거공보 디지털파일’ 등을 한글 및 점자로 인쇄한 네임태그 등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 수량 1부.
2.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제출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