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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각종 신고 서식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관련 각종 신고 서식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 및 기표소 설치 신고서] 또는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 ·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8.5.29.(화)까지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Fax: 0505-058-3631)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055-353-6744)에서 제작한 [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시설의 각종 신고 서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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