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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보전받은 비용 중 후보자 자산을 공제한 금액 인계, 인수 관련 서식을 첨부파일로 올려 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