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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활용 안내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시행에 따라 위원회 소유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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