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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중증장애인 지원제도 안내


「중증장애인 등 교통편의 지원제도」안내


  1. 중증장애인 등 교통편의 지원제도란?
      중증장애인 등(중증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이 투표목적으로 (사전)투표소 왕복 교통편의를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받는

      제도 를 말합니다.


 2. 신청(이용) 방법 : 붙임 참조
   
  3.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055-864-1390)에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남해군(055-864-1390)에서 제작한 중증장애인 지원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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