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 교통편의 지원제도」안내
1. 중증장애인 등 교통편의 지원제도란?
중증장애인 등(중증장애인?어르신?임신부 등)이 투표목적으로 (사전)투표소 왕복 교통편의를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제공받는
제도 를 말합니다.
2. 신청(이용) 방법 : 붙임 참조
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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