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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보도자료] 당내경선 관련 개정사항 안내
안심번호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신사에 거부의사 알려야
- 1. 26.부터 30.까지 이동통신사가 정한 방법으로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이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1. 26.부터 1. 30.까지 5일간 해당 이동통신사에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붙임 참조]
 
공공누리 마크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055-864-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당내경선 관련 개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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