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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보도자료]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선관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금품 받으면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 포상금 =

*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공공누리 마크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055-864-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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