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인
정치 후원금 활성화를 위해 붙임의 홍보물을 게시하오니
정치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후원금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금은 25%까지)
- 기타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물,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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