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시 각항목별 증빙자료 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 3(선거비용의 보전등)
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055-973-2208)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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