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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시 각항목별 증빙자료 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 3(선거비용의 보전등)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공공누리 마크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055-973-2208)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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