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결정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입니다.
* 선거운동용 물품을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 비용으로 계산할 가격 : 통상거래가격
- 선거비용 보전가격 : 실거래 가격
* 선거운동용 물품을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 비용으로 계산할 가격 : 실거래 가격
- 비용으로 계산할 가격 : 통상거래 가격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055-973-2208)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