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 5월 10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새로운 주소지에서 수령 가능
2. 5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는 전입 신고 전 주소지로 발송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5. 10.)에 따라 선거관련 업무가 위와 같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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