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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전입신고일에 따른 각종 안내
  • 작성일 2022-04-11 17:10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 5월 10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 새로운 주소지에서 수령 가능

 

2. 5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는 전입 신고 전 주소지로 발송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5. 10.)에 따라 선거관련 업무가 위와 같이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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