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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및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의 미비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언론사 담당자께서는 향후 선거여론조사 기준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