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사본 1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055-944-1390)에서 제작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