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황○영님, 천○림님, 김○정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1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은 경남선관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웹 접근성을 위한 이미지 내 텍스트 설명>
Q : 안녕하세요 경북에 거주하는 유권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 ○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가 기차역 대합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기차역 개찰구 안에서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명함 배부 또는 지지호소가 제한되는 장소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이 있습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 다만, 선거운동기간(4.2.~4.14.) 중에는 위의 명함배부에 관한 장소 제한은 없음
Q : 안녕하세요 제21대 국선 궁금한 선거법 질문드립니다.
1.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 언제 태어난 학생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2.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3. 만약,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 2002. 4. 16. 이전에 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권이 있더라도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원 등과 같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60조 및 제255조제1항).
Q :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인사이동이 잦은 편입니다. 이번에 부산으로 이사를 할 예정으로 새로 이사한 거주지에서 투표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 구·시·군의 장은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전 22일(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사한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020. 3. 24.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관계 규정 : 공직선거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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