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3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가 궁금하신 분은 경남선관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세요.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미지 내 텍스트 설명>
Q : 요즘 선거운동 전화나 문자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런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 ○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예비후보자는 송·수화자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2020. 4. 2. ~ 4. 14.)에는 후보자 외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와 같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제82조의4제1항)
○ 그리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8회 이내)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 제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59조)
Q :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친목 모임을 하면서 참석자가 회비를 내는 경우 선거법 위반인가요?
A : ○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를 참석 회원들이 균일하게 분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특정 개인 또는 참석자 일부만이 모임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기부행위가 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제116조)
○ 참고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 간의 모임이 단순히 친목도모를 하는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제116조)
Q : 이번 선거일(4월15일) 당일 급한 일이 생겨 투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 ○ 선거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투표기간(2020. 4. 10. ~4. 11.)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전국에 설치·운영되는 사전투표소는 2020. 3. 25. 부터 http://info.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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