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경남신문과 협업하여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참여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8회차 '유권자와 함께 알아가는 선거법 풀이'를 게시합니다.
Q :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A : 후보자(비례대표선거 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수막의 규격은 10㎡ 이내로 하여야 하고, 설치·게시하기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현수막은 시민안전 및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므로, 네온사인·형광·전광을 표시하거나 교통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또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설치·게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현수막에 해당 될 것입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67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Q :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정당이 연대하여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A : 정당이 선거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다른 정당과 연대하는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연대 정당에 대하여 지지·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이러한 정당들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88조)
Q : 선거운동 차량(노래와 영상이 나오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운행 장소나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A : 후보자(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운동기간(2020. 4. 2. ~ 4. 14.) 중에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시민의 평온한 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 : 공직선거법 제79조 및 제80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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