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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당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원수 및 활동개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등을 참고하셔서
2024. 1. 31.까지 정기보고서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