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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원 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2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등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215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공모하여 2월 초순경 조합원 13명의 집을 방문하면서 공약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고 조합원 및 그 가족 7명에게 총 210만원의 현금과 9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2(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22. 9. 21.()~’23. 3. 8.()]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8(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58(매수 및 이해유도죄) 1호에 따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위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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