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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혐의로 2명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2년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21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그리고, 22년 하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현 조합장 B씨를 22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32(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기부행위제한) 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22. 9. 21.()~’23. 3. 8.()]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35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현재 조합장선거관련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23(고발 12, 경고 등 11)으로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건수는 11건으로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3 1일부터 3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붙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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