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는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 A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 6천만 원 ▲ B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과일 상자를 제공한 건에 대해 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3건, 3명에게 2천 1백여만 원, 제1회에서는 총 14건, 16명에게 1억 2천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회·제2회 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 1건씩 6천만 원, 1천 1백여만 원이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한 자는 3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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