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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신고자에게 포상금 6천만 원 지급


  경남선관위는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 6천만 원 B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과일 상자를 제공한 건에 대해 5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3, 3명에게 21백여만 원, 1회에서는 총 14, 16명에게 12천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1·2회 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 1건씩 6천만 원, 11백여만 원이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한 자는 3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제보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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