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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 고발


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 조합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500여 통씩 총 5,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22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현 조합장 B씨 고발

그리고, 2월 중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B씨를 32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기부행위제한) 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22. 9. 21.()~’23. 3. 8.()]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근절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인식개선에 집중함과 동시에 31일부터 3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붙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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