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전 조합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경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500여 통씩 총 5,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2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현 조합장 B씨 고발
그리고, 2월 중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B씨를 3월 2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22. 9. 21.(수)~’23. 3. 8.(수)]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근절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인식개선에 집중함과 동시에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붙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치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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