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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도지사선거의 경우 17억 1천 3백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 1천 7백만 원으로, 도지사선거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6백만 원(0.35%) 증가하였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변동이 없다.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은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5천 1백만 원 정도이며,고액은 창원시장선거 3억 7천만 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선거가 각각 1억 1천 4백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 9백만 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만 원, 비례대표시·군선거는 평균 4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편, 일부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3)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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