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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022년 양대선거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2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30일까지 신고한 총 14건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RD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번호 DB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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