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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 고발

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함)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월 중순경 조합원의 비닐하우스를 방문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33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원 B씨 고발

리고, 2월 하순경 조합원을 모이게 하여 그중 참석한 4명의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B씨를 33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 제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하여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32(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기부행위제한) 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22. 9. 21.()~’23. 3. 8.()]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남선관위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붙임 1. 증거물품 사진 1.

2.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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