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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하여 629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31(기부의제한)1항에 따르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정치자부정수수죄)2항제5호에 따르면, 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지방의원 B씨와 이를 제공한 A씨 고발

A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지방의원 B는 위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가 있다.

 

후보자후원회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기부한 2명과 해당 법인 고발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C씨와 D씨가 공모하여 후보자후원회 2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이에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였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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