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정치자금법」위반행위에 대하여 6월 2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제한)제1항에 따르면,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지방의원 B씨와 이를 제공한 A씨 고발
A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지방의원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지방의원 B씨는 위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가 있다.
◆ 후보자후원회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기부한 2명과 해당 법인 고발
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C씨와 D씨가 공모하여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있고 이에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하였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하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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