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치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혐의로 당선인 A씨를 11월 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5월 중순경 후보자등록 당시 본인명의의 재산 19억여 원을 누락하여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로서 공개되는 정보들은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일 후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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