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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돈 선거’근절에 모든 역량 집중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23일 도내 22개 구··군선관위 사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 집중

  -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 마련

  -돈 선거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 과거돈 선거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철저한 조사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 실시

  -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

  - ·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하여 자정노력 권장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

  -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안내서비스를 구현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

  -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 최적의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본부,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정확성 확보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며,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1.

2. 관련 사진 1(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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