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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7명 고발 조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부행위를 하게 한 A씨와 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B씨 고발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하순경 선거구민 2명에게 6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전직 지방의원 A와 지인 B씨를 4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혐의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2명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C·D씨 고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월 하순경

  사업편의 등을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수수한 입후보예정자 C씨와 건설업자 D씨를 4월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E·F씨 고발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하순경 회원 모임 명목으로 선거구민 15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29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임의 회장 E씨와 총무 F씨를 4월 6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혐의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사실왜곡 기사를 작성·보도한 H씨 고발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월 중순에서 하순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G와 관련된 허위사실·사실왜곡 기사를 작성·보도한 인터넷신문 대표 H씨를 4월 7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전화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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