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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명함을 배부한 7명 고발 조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명함을 배부한 7명을 4월 26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할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4월 중순경 지인 B씨에게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지인 5명과 동행하여 아파트 12곳을 방문해 세대 문 앞과 주차차량 등에 1,100여장의 명함을 살포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앞으로 위반행위가 더욱더 빈번할 것이라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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