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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월 5일 창녕군수보궐선거 등 사전투표 3. 31.(금) ~ 4. 1.(토) 실시

  45일 창녕군수보궐선거 및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사전투표내일(3. 31.)부터 토요일(4. 1.)까지 이틀간 창녕군내 14개 포함 전국 97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사전투표2일차인 4. 1.()에 한해 오후 630분부터 오후 8까지 가능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일반 유권자의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이 관내선거인·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해당 투표장소로 안내한다. 유권자는 신분증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본인인기서명 또는 손도장을 입력(투표용지 수령확인)한 뒤 투표용지 등을 교부받는다.

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은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기재되고 사진첩부되어 있어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창녕군 외에 주소지를 둔 재·보궐선거 지역 유권자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투입해야 한다.

창녕군내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가 창녕군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경우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4. 1.() 오후 630~ 오후 8시 투표 가능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41일 토요일에 한해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후 오후 6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로나19 리 유권자는 신분증과 함께 격리자 여부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일인 45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마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5-212-0760)에서 제작한 4월 5일 창녕군수보궐선거 등 사전투표 3. 31.(금) ~ 4. 1.(토)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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