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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B>‘돈 선거’ 척결, 본격적인 단속활동 돌입</B>
‘돈 선거’ 척결, 본격적인 단속활동 돌입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집중 감시?단속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개최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1. 29.(목) 11:00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3층 대강당)에서 공정선거지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에 대하여 도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돈 선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최하는 것이다.
※ ‘돈 선거’ 등 선거범죄 상징 표지물을 망치로 격파하는 공명선거 퍼포먼스 실시
이번에 활동하게 될 공정선거지원단은 ‘돈 선거’ 근절을 목표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최일선에서 수행한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돈 선거’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지역 지정?운영, 광역조사팀 집중 투입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등 상황근무반을 운영한다.
특히,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2015.1.26. 현재 적발?조치현황 : 17건(고발 3, 수사의뢰 2, 경고 12)
도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390)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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