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이틀간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후보자만 선거운동 할 수 있어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4일, 25일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등 각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월 25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연령·학력·경력·직업 등 기본정보를 공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윗옷·소품을 이용하거나 전화·정보통신망·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조합은 2월 25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중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별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