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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돈 봉투’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돈 봉투’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 조합장선거 ‘돈 선거’ 특별단속 기간 중 5건 고발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현금 195만원과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사직기관에 고발하고, 신고자 2명에게는 각각 포상금 4천만원과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혐의로 4건을 추가로 고발하였다.
 ○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는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원 제공
 ○ 입후보예정자 C씨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80~90여만원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
 ○ D씨 등 조합원 6명은 현직 조합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불법우편물을 발송하고 피켓 등 이용 사전선거운동
 ○ 입후보예정자 측근 E씨는 마을 도로변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 제공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 붙임 참조

 도선관위는 지난 2. 10.부터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기간을 정하여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고 하였다.
 
 특히,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돈 선거’ 관련 신고·제보자는 경중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390)를 당부하였다.
 
붙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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